일단 미친고양이님께는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헛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 고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대량의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1월 17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없는 일체의 음원, 화상, 신문 기사를 포함한 텍스트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는 건당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미친고양이님이 리플을 달아주셔서 깜짝 놀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는 그 결과입니다.

* 지극히 상식적인 법지식만을 가지고 있는지라 100% 완벽한 지식은 아닙니다.

관련 뉴스를 검색해본 결과, 일단 2007년 1월 17일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2005년 1월 17일에 개정되어 음원에 대한 전송권이 신설된 것이 전부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소위 "4월 대란설"은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나간 지 옛날이거든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음원이나 이미지(게임 스크린샷 등을 포함해서), 노래 가사 등은 그 전에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사람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이지 않은 저작권 위반의 경우 고소까지 해 가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죠. 영화나 만화의 컷을 게시하면 저작자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당 50만원(150만원이라는 데도 있던데)" 도 웃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고소 고발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해진 벌금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저작권법 97조, 98조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일 뿐, 민사상의 배상인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로 일단 고소 고발을 당해서 협의가 실패하면 피해 금액 배상하고 쇠고랑도 차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론은, 악의적이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고 써도 된다는 겁니다. P2P에 만화책을 통채로 스캔떠서 돌리거나 음반·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별문제겠지만 말이죠.

제 주변에서는 이 낚시에 낚이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900여 개나 되는 포스트를 점검해야 하는 제가 제일 문제겠지요 -_-;

신이시여 저 어부 자식을 구원하소서 ;ㅁ;

2007/04/09 17:53 2007/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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